안녕하세요? 지난 3 월15 일 부 발효된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 되는 모든 화물은 HS CODE 에 따라서 관세 면세또는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만 원산지 신고를 세관에 제대로 하지 못하여 최근 한-미 FTA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이 계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.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별첨 원산지 권고서식을 참고 하시어,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통관의 비용을 절약하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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